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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스마트한독수리
특히스마트한독수리24.08.15

계좌번호를 알고있는 상태에서 신고룰 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금일 오전 5시 경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1원이 ‘탈퇴해도 소용 없습’이라는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아무런 활동을 한적이 없고 알람 소리에 일어나 확인만 했습니다. 전 지금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저 글만 보고 내 계좌가 유출되었나? 싶어서 혹시 모르니 카드도 해지하고 그 카드앱 계정도 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저는 돈을 보낸 그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서 같은 곳에 계좌 조회(?)를 하면 개인정보가 나오는지 몰라서 상담원분께 물어보니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면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겁이 납니다. 이 새벽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더 심해지면 경찰서도 가게 생겼는데 정말 계좌번호로만 저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나요? 전 지금 너무 겁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아무리 저는 한것도 없이 신고당하게 생겼고 아무것도 안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저 정말 큰일 난건가요? 상대방이 저의 계좌번호를 누군가의 행적을 증거로 제출하면 전 끝인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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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를 통해 해당 금융사에 계좌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범법행위를 한 것이 아닌이상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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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좌번호만으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지

    계좌번호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계좌번호는 금융기관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로, 해당 계좌의 소유자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번호와 연결된 휴대폰 번호나 집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

    만약 신고를 당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하다면, 금융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계좌번호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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