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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줍은나방98

수줍은나방98

경찰서 출석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 한통이 왔는데

음란물 관련되서 조사를 하다가 계좌에 제 입금내역이 나와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 정확한 계좌번호와 입금날자를 말해주는데

실제로 그 날 어느 모르는 사람에게 1,000원의 입금내역이 있더라구요.

당황스럽긴한데

저는 정말 음란물을 구매한 적이 없는데 거의 1년전 기억이라 왜 이 돈을 입금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죠? 변호사 선임을 하라는 말은 들었는데 모아둔 돈도 없고

어떤 이유로든 모르는 곳에 작은 돈이라도 입금한 제가 밉기도하고 답답하고 너무 무섭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입금한 내역인데 "모르겠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 입금내역을 설명할만한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구매한 적이 없다면,

    그 일시에 그 사람에게 어떠한 연유로 돈을 보내게 되었는지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의 의심을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성착취물이나 아청물의 구매나 시청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면 비교적 중범죄라는 점에서 명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