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돈 입금 되고 피해 받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10월5일 모르는 사람이 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카카오뱅크를 안쓰고 있어서 입금한줄도 모르고있었는데 월요일 여기저기서 계좌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카뱅확인을 하니 모르는 사람이 돈을 보내놨고 그사람이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저를 신고했다더군요. 제가 잘못 하지도 않은 걸로 사기신고 당하고 입출금 못하는것도 억울한데 상대가 진짜로 당했다 생각해서 할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고센연락을 하니 중개반환 의향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한 후 신고자와 얘기 후 연락 준다길래 저는 처리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왔는데 중개거부를 했다네요? 이거 듣고 진짜 제가 그 사람 신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게 억울하고. 아니 근데 이런게 처음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중개진행하지않고 절차대로 진행한다는게 무슨말인지. 다시 물으니 채권 소멸 절차대로 진행 하겠다는데
저는 여기서 더 피해를 받아야하는건지 저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본인 계좌에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피해를 의심하여 반환을 거부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해당 건과 관련해 고소 또는 신고가 되었다면 경찰서 통해 해당 내용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