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

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

24.08.04

변호사님들 진짜 한번만 읽어주세요.. 답변부탁드릴게요

미성년자인데 돈30만원을 준다는말에 깜빡 넘어가 계좌를 대여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 계좌가 사기에 사용됬다고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얼마전에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통지 문자고 날라왔습니다.. 이용목적이 수사라고 적혀있었고요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로 받게 될까요 정말 두렵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0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방조 내지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금액 등에 따라 처벌 정도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자수하여 감경하는 것 역시 고려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