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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 선물을 주려고 입양하세요 현거래를 찾아서 연락을 드리고 돈을 드렸습니다(제가 학교 때문에 끝나고 돈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돈을 드리고 연락을 보니 계정을 찾을 수 없다고 뜨더라고요.
혹시라는 마음에 부계정으로 들어가니.. 역시, 차단이더라고요. 16,500원을 드렸는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토스머니로 드려서.. 근데 돈은 꼭 돌려받고 싶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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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가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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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