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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4.09.23
Q.
임대인 주소지가 너무 노후됬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이번에 은행끼고 전세자금대출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건물 오피스텔 소유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서류상에 문제도 없는 것 확인했고 은행에서도 문제없이 절차 진행중이에요. 근데 임대인 주소지가 너무 노후된 곳에 살고 계셔서요.. 오피스텔 전체 월세만 해도 어마무시할텐데 사기가 아닐지 염려되서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