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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은행끼고 전세자금대출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건물 오피스텔 소유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서류상에 문제도 없는 것 확인했고 은행에서도 문제없이 절차 진행중이에요. 근데 임대인 주소지가 너무 노후된 곳에 살고 계셔서요.. 오피스텔 전체 월세만 해도 어마무시할텐데 사기가 아닐지 염려되서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어느 곳에 사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며, 임대목적물이 되는 해당 건물의 소유관계를 확인해보시면 충분하기는 합니다.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만 확실하다면 추후 건물을 이용하여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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