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제 보증금은 안전한 걸까요??
다가구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계약 당시 건물에 근저당 없는 깔끔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계약후 2년 살고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 9개월 정도 더 살고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별 일 없으면 더 거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은행에서 임차인 실거주여부를 조사하러 오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집주인이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저의 계약이 먼저이니까 근저당 순위도 앞서는 거죠?
만약 집이 경매 넘어가도 은행보다 제가 먼저 돌려받는 거죠?
추가로 제 전세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내 인데 그럼 당연히 제 보증금이 먼저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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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사는 집 건물에 대출이 생긴다니까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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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새로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라면 본인이 그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내라면 보증금이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신 상황에서는 이후 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우선권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이 더 우선합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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