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정양도 후 사후 협조 의무 존속 여부 검토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계정 거래와 관련하여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원래 계정의 최초 소유자(1대주)였습니다. 이후 제 계정을 2대주에게 매도하면서, 계약서에 “2대주에게 추후 케어나 재판매를 도와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거래를 진행했습니다.그런데 이후 2대주가 해당 계정을 제3자(3대주)에게 다시 매도하였고, 시간이 지난 뒤 3대주가 저에게 직접 연락하여 계정의 재판매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저는 2대주와만 계약을 체결하였고, 3대주와는 계약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3대주의 재판매를 제가 도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계약서에는 “2대주의 재판매를 도와준다”고만 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이 3대주에게까지 확장되어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 근거 (민법)계약의 상대방 원칙 (민법 제390조, 제535조 등)계약상 채무 불이행 책임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발생합니다.따라서 저는 2대주와만 계약 관계에 있을 뿐, 3대주와는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 제539조)계약 당사자가 제3자를 위하여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 제3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 계약서에는 “2대주에게만 재판매를 도와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후 매수인(3대주 등)까지 지원한다”라는 조항은 없으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정리저는 계약상 2대주에게만 일정한 협조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대주의 재판매에 대해서까지 제가 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