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양도 후 사후 협조 의무 존속 여부 검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계정 거래와 관련하여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원래 계정의 최초 소유자(1대주)였습니다. 이후 제 계정을 2대주에게 매도하면서, 계약서에 “2대주에게 추후 케어나 재판매를 도와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2대주가 해당 계정을 제3자(3대주)에게 다시 매도하였고, 시간이 지난 뒤 3대주가 저에게 직접 연락하여 계정의 재판매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는 2대주와만 계약을 체결하였고, 3대주와는 계약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3대주의 재판매를 제가 도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 계약서에는 “2대주의 재판매를 도와준다”고만 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이 3대주에게까지 확장되어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관련 법률 근거 (민법)

  • 계약의 상대방 원칙 (민법 제390조, 제535조 등)

    • 계약상 채무 불이행 책임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발생합니다.

    • 따라서 저는 2대주와만 계약 관계에 있을 뿐, 3대주와는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 제539조)

    • 계약 당사자가 제3자를 위하여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 제3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 계약서에는 “2대주에게만 재판매를 도와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후 매수인(3대주 등)까지 지원한다”라는 조항은 없으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 정리

저는 계약상 2대주에게만 일정한 협조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대주의 재판매에 대해서까지 제가 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은 2대주에 대한 의무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3대주에게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재판매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3대 주에 대해서는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에 결국 그로 인해서 3대주는 2대주에게 환불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로 인한 책임은 2대주가 본인에게 묻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