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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제가 계정 거래할 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정을 담보로 받았고, 계약서에는 채무를 상환할 시 담보 물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담보로 상환할 수도 있다고 적혀있는데 제가 판매자(채무자)와 담보로 채무를 상환한다고 상의 후 계정을 제3자에게 다시 팔아도 되나요? 그리고 제3자에게 다시 팔았는데 계정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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