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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꿀팁생활Q. 구글 계정과 카카오톡 계정 해킹 관련 질문동생이 구글 계정을 오래전에 구글 지메일 계정을 해킹 당했는데 그 계정이 카톡와 연동되어 있어서 카톡도 같이 해킹당한거 같아요. 동생은 그 해킹당한 계정을 버렸고 다른 메일로 연동한 카톡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동생이 보내지도 않은 카톡이 다른 사람한테서 동생 명의의 카톡 계정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생 전화번호를 바꾸고 다른 조치를 취할 게 있으면 취하고 싶은데 해킹 관련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욕설 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립니다!!제 게임 계정 사진을 도용하여 판매글을 올리는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프던 중에 계정 거래 하는 곳에서 저한테 어떤 사람이 계정 파냐고 물어보길래 판다고 했습니다. 제 계정 사진을 도용하고 다니는 사람 닉네임이 “허잼띠”이고 계정 파냐고 물어보는 사람 네이버 아이디 같은 걸 보니까 ”huhj*****” 이런식으로 나와있어서 너무 비슷하길래 제가 순간 욱해서 “ㅂ싄아 ㅋㅋㅋ” 이렇게 욕을 하였는데 갑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네요 확실하지도 않았는데 저런말을 한 제가 큰 잘못을 한건가요? 후에 죄송하다고 한번 했는데 무시하고 고소한다길래 그냥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지식이 많은 여러분들께 질문드려봅니다..
- 민사법률Q. 게임 계정 거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질문게임 계정 거래를 하려고 하고, 거래하려는 게임 특성상 판매자가 회수해 갈 위험이 있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사진에 나온 계약서 양식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계정 거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제가 계정 거래할 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정을 담보로 받았고, 계약서에는 채무를 상환할 시 담보 물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담보로 상환할 수도 있다고 적혀있는데 제가 판매자(채무자)와 담보로 채무를 상환한다고 상의 후 계정을 제3자에게 다시 팔아도 되나요? 그리고 제3자에게 다시 팔았는데 계정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 민사법률Q. 게임 계정 거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질문제가 게임 계정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게임 특성상 판매자가 계정 회수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몇개가 또 있는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이자율과 지연손해금은 모두 0%로 해도 되나요?2. 공증은 혼자 가서 받아도 되나요? 만약 받아도 된다면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 민사법률Q.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금액 질문 드려요게임 계정 거래를 위해 판매자한테서 회수를 방지 하려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10만원 미만 거래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쓸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게임 계정 거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제가 게임 계정을 구매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게임 특성상 1대주가 회수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1대주와 상의 후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지식이 많은 여러분들께 질문 몇 가지 드려봅니다.사진에 나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내용으로 계약을 할 경우 문제가 서로 없을까요? 잘 못 된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담보 물건에 대한 서류는 무조건 작성해야 하나요?이자율과 지연손해금 모두 0%로 계약해도 되나요?서로 상의 후에 계약서 작성이 완료 되면 공증은 필수인가요? 만약 공증이 필수이면 혼자 가서 받을 수 있나요?계약 조항에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담보에 문제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채무자가 연락이 안닿으면 채무자 입장에선 계약을 어긴게 되나요?계약서 특약조항에 양당사자는 상대의 개인정보를 악용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추가해도 될까요?
- 민사법률Q. 게임 계정 거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제가 게임 계정을 하나 구매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게임 특성상 1대주가 회수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1대주와 상의 후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지식이 많은 여러분들께 질문 몇 가지 드려봅니다.사진에 나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내용으로 계약을 할 경우 문제가 서로 없을까요? 잘 못 된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연손해금을 무조건 작성해야 되는데 제 양식엔 지연손해금이라는 조항이 없네요. 무조건 조항에 넣어야 되나요?담보 물건에 대한 서류는 무조건 작성해야 하나요?서로 상의 후에 계약서 작성이 완료 되면 공증은 필수인가요? 필수이면 혼자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아니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만약 채무자가 계약을 어길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