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제가 게임 계정을 구매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게임 특성상 1대주가 회수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1대주와 상의 후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지식이 많은 여러분들께 질문 몇 가지 드려봅니다.
사진에 나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내용으로 계약을 할 경우 문제가 서로 없을까요? 잘 못 된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보 물건에 대한 서류는 무조건 작성해야 하나요?
이자율과 지연손해금 모두 0%로 계약해도 되나요?
서로 상의 후에 계약서 작성이 완료 되면 공증은 필수인가요? 만약 공증이 필수이면 혼자 가서 받을 수 있나요?
계약 조항에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담보에 문제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채무자가 연락이 안닿으면 채무자 입장에선 계약을 어긴게 되나요?
계약서 특약조항에 양당사자는 상대의 개인정보를 악용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추가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진에 나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내용으로 계약을 할 경우 문제가 서로 없을까요? 잘 못 된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담보 물건에 대한 서류는 무조건 작성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율과 지연손해금 모두 0%로 계약해도 되나요? =>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라면 문제없습니다.
서로 상의 후에 계약서 작성이 완료 되면 공증은 필수인가요? 만약 공증이 필수이면 혼자 가서 받을 수 있나요? =>필수는 아니며 혼자서 받으셔도 됩니다.
계약 조항에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담보에 문제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채무자가 연락이 안닿으면 채무자 입장에선 계약을 어긴게 되나요? => 네 계약위반입니다.
계약서 특약조항에 양당사자는 상대의 개인정보를 악용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추가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