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금액 질문 드려요
게임 계정 거래를 위해 판매자한테서 회수를 방지 하려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10만원 미만 거래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작성이 가능합니다. 1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 계정 거래의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게임 계정 거래 관련 주의사항게임 계정 거래는 대부분의 게임사 이용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본 거래 자체가 약관 위반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필수 포함 사항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금액
변제기일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율
계약일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거래의 안전을 위해 공인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게임 계정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증인을 세우거나 공증을 받으면 더욱 효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만원 미만 금액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나, 게임 계정 거래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의 경우에는 별도로 금액의 하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절차로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금액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작성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