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제가 게임 계정을 하나 구매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게임 특성상 1대주가 회수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1대주와 상의 후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지식이 많은 여러분들께 질문 몇 가지 드려봅니다.
사진에 나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내용으로 계약을 할 경우 문제가 서로 없을까요? 잘 못 된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연손해금을 무조건 작성해야 되는데 제 양식엔 지연손해금이라는 조항이 없네요. 무조건 조항에 넣어야 되나요?
담보 물건에 대한 서류는 무조건 작성해야 하나요?
서로 상의 후에 계약서 작성이 완료 되면 공증은 필수인가요? 필수이면 혼자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아니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 채무자가 계약을 어길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진에 나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내용으로 계약을 할 경우 문제가 서로 없을까요? 잘 못 된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연손해금을 무조건 작성해야 되는데 제 양식엔 지연손해금이라는 조항이 없네요. 무조건 조항에 넣어야 되나요? => 쌍방 합의로 넣으셔도 되지만 무조건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물건에 대한 서류는 무조건 작성해야 하나요? => 무조건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쌍방 합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로 상의 후에 계약서 작성이 완료 되면 공증은 필수인가요? 필수이면 혼자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아니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공증을 받으시면 더 좋겠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비용이 다소 들어가기때문에 공증을 하기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다소 낮아지긴 하지만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계약을 어길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