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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봉고195
귀한봉고19522.08.25
게임 계정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괜찮은걸까요?

이렇게 계약서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계정 판매후 OTP해제 및 계정 접속시도, 계정 접속후 아이템 및 계정 다시 판매 시 160만원을 물어주는 계약입니다. 계정 판매금액은 40만원이구요

접속시도 나 그럴 맘은 아예 없는데 혹시 본인이 자작을 해서 아이템을 모두 팔고 저에게 물어 내라고 하면 어떡하죠? 라고 물으니

예)양수인이 허위로 양도(임대)인에게 특약보상 신청시 양수인의 동의없이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행동한 정황이 없는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피해보상을 제공한다.

특약에 이렇게 넣으면 된다는데 제가 아이템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ㅠㅠ

그리고 계약서 2조 이자는월 2.5%로 지급한다는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작성해주신분은

제가 계정에 뭔 짓을 해서 돈을 돌려 받을때 160에 붙는 이자라는데

어느 부분이 저에게 불리한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계약자체가 실질과 다른 내용(실질은 위약금 약정인데, 형식은 금전소비대차)인바, 계약서의 실질내용부터 법적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 판매후 OTP해제 및 계정 접속시도, 계정 접속후 아이템 및 계정 다시 판매 시 160만원을 물어주는" 부분에 대하여 위 계약서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

    특약으로 위 계약의 성질을 명확하게 하셔야 하며, 위 기재된 예시대로 기재를 하는 경우, 결국 질문자님이 자신의 행동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질 수 있어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문제가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계약서에 넣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으며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애초에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계약 자체도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작성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