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질문
제가 게임 계정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게임 특성상 판매자가 계정 회수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몇개가 또 있는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자율과 지연손해금은 모두 0%로 해도 되나요?
2. 공증은 혼자 가서 받아도 되나요? 만약 받아도 된다면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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