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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테리어177
하얀테리어17724.04.08

온라인 물품 구매시 회수 방지를 위한 계약서 작성 요령을 알고싶습니다

온라인 게임의 계정을 자주 구매하여 사용하곤 하나

계정의 명의는 판매자에게 귀속되어있기에 판매자가 악의를 품고 본인 인증을 통해 회수를 진행한다면

구매자인 저는 꼼짝없이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을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계정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하고있으나

계정대금이 예로 50만원정도의 가치로 거래하였다면 계정 안의 재화,아이템 등의 가치가 100만원 200만원 이상을

웃돌때가 많았고 이 가치를 입증하는것이 쉽지않아 계정가치인 50만원만 돌려 받는 경우가 작지만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계정을 구매하고 회수당할때까지의 계정의 가치 상승 정도와

계정에서 이용하고있던 아이템,보유 하고 있던재화를 모두 보상 받고자 할때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할지 , 혹은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상단 이미지가 현재 작성하고있는 계약서이며 거래 사이트의 공증을 받고있지만

6조 3항의 가치제외 항목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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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에 계정이 회수될 시에는 회수될 때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실제 가치의 입증이 되면 그 입증된 가치상당액을 보상하는 방식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