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 게임 계정 사진을 도용하여 판매글을 올리는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프던 중에 계정 거래 하는 곳에서 저한테 어떤 사람이 계정 파냐고 물어보길래 판다고 했습니다. 제 계정 사진을 도용하고 다니는 사람 닉네임이 “허잼띠”이고 계정 파냐고 물어보는 사람 네이버 아이디 같은 걸 보니까 ”huhj*****” 이런식으로 나와있어서 너무 비슷하길래 제가 순간 욱해서 “ㅂ싄아 ㅋㅋㅋ” 이렇게 욕을 하였는데 갑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네요
확실하지도 않았는데 저런말을 한 제가 큰 잘못을 한건가요? 후에 죄송하다고 한번 했는데 무시하고 고소한다길래 그냥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지식이 많은 여러분들께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욕설로 모욕에 해당하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정성 이라고 하며, 특정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확인될 뿐으로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 모욕적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뭣도 모르는 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며, 실제로는 범죄가 되지 않기때문에 고소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단순욕설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