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사건발단)
1. 게임에서 1대1채팅으로 싸우고 제가 꼬우면 커뮤니티에 올리든말든 해보라 하고 친삭 후 차단
2. 싸운 사람이 먼저 네이버 카페에 제 게임 아이디가 나온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엄마아빠랑 자살해라와 같은 패드립 및 욕설을 하는 게시글 작성
3. 그 게시글을 보고 저도 똑같이
제목 : 아래 저능아 (카페 닉네임) 왔어여??
내용 : 그 사람의 게임 아이디(거주지,실명,나이로 된 닉네임)가 나온 프로필 사진과 같이 만났던 게임 전적 사진을 올리고 저능아, 저지능으로 낳아준 엄마아빠랑 자살좀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이 때 상대의 카페 닉네임만 제목에서 언급하고 게임 닉네임을 글로 언급하진 않았음)
싸운 사람이 올린 첫 게시글에 제가 올린 게시글 링크와 함께 저능아, 저능해서 받은 1차 유가지원금으로 쌀이나 사먹어라, 엄마아빠밖에 공감안해줄건데 더짖어봐라는 식의 댓글까지 달았음.
4. 싸운 사람이 자기가 올린 첫 게시글 삭제 후 제가 올린 게시글 캡쳐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접수했다고 글을 올림. 그런데 글 제목이 이걸 노렸다. 합의는 없다 이런식이었다가 현재는 이걸 노렸다 문구는 수정해서 없앤 상태.
이렇게 된 상황인데요. 싸운 사람이 고소했다고 글 올린 후에 저에게 네이버 개인 쪽지로 수위높은 패드립 및 욕설과 일부러 이걸 노리고 유도했다라는 식의 네이버 쪽지를 보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사이버 명예 훼손에 해당하게 되는 걸까요?? 만약 해당한다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카페 게시글 댓글에 이 사람이 먼저 시비성 패드립 및 욕설 글을 올렸다가 지운 걸 목격했다, 목격한거같다 라는 식의 댓글들 캡쳐해두고 저에게 보낸 네이버 쪽지 내용도 캡쳐해뒀고 싸운 사람이 삭제했던 게시글에 제가 쓴 댓글에 왔던 답글 알림 내역도 캡쳐해뒀는데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싸운 사람이 처음에 올린 게시글은 캡쳐 못했습니다 ㅠ 진술할 때 네이버에 삭제된 게시글 로그 보존 요청을 하라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술 및 대응을 하면 좋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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