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회손 및 모욕죄 질문 드립니다 궁금합니다
게임상에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네이버(라운지)에 욕설한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
글 제목 및 내용엔 욕설이나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고요 해시 태크에 약간의 놀림성 태그를 달았습니다
그걸 본 상대방이 본인 아이디가 카페에 공개되었고 본인이 욕을 한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면
명예가 훼손될수있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성립이 되는 건지요?
고소를 하게되면 회사원이여서 귀찮을 생길까봐 제목을 그냥 욕설 신고로 바꾸었습니다
그전 스크리샷은 미리 찍어서 가지고있는걸로 보이고요
만약 처벌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처벌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맞고소를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가능하게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디는 실명이 아니며 개인을 특정할 어떤 정보도 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겠으므로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디나 닉네임이 공개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카페 내에서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을 통해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에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