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예회손 및 모욕죄 질문 드립니다 궁금합니다게임상에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그걸 가지고 네이버(라운지)에 욕설한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글 제목 및 내용엔 욕설이나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고요 해시 태크에 약간의 놀림성 태그를 달았습니다그걸 본 상대방이 본인 아이디가 카페에 공개되었고 본인이 욕을 한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면명예가 훼손될수있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성립이 되는 건지요?고소를 하게되면 회사원이여서 귀찮을 생길까봐 제목을 그냥 욕설 신고로 바꾸었습니다 그전 스크리샷은 미리 찍어서 가지고있는걸로 보이고요 만약 처벌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처벌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저도 맞고소를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