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게임에서 알고 지냈던 사이버 상의 친구와 10만원 상당의 굿즈 거래를 했는데 단순변심 당일 환불을 요청하여서 바로 환불을 완료하고 게임에서의 친구 삭제, 오픈채팅 탈퇴를 진행 하였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대형 네이버 카페(게임 카페)에 저를 비방하는 저격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실명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저의 타 플랫폼 (번개장터, 네이버 밴드) 거래 사진과 카톡 짜깁기하여 비방을 목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저는 사기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저를 비방한 내용은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며 이유없이 손절을 당했다, 제가 판매하는 물품은 더 가격을 붙여서 파는 거라며 몰아갔습니다. 이를 본 제3자가 저를 정확히 알아보고 추궁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으며 게시글 이후 저와 나누었던 쪽지에서도 가해자가 직접 비방하려 했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쪽지 내용을 보면 사적인 서운함과 감정때문에 글을 올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다 끝났는데도 사적 보복을 위해 글을 썼음을 인정한 것이니, 이것이 법적으로 비방 목적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명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타 플랫폼 사진 등으로 인해 주변 지인이나 제3자가 질문자님을 유추해 알아볼 수 있는 상태라면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요건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적인 감정 때문에 글을 올렸다고 인정한 쪽지 내용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나 왜곡된 자료로 온라인상에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소장 작성을 검토해 보시되, 구체적인 입증 과정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세부적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 훼손에 해당하려면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닉네임이나 게임 아이디만으로는 그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