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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확신에찬칠면조
많이확신에찬칠면조
  • 명예훼손·모욕법률
    26.05.31
    Q.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게임에서 알고 지냈던 사이버 상의 친구와 10만원 상당의 굿즈 거래를 했는데 단순변심 당일 환불을 요청하여서 바로 환불을 완료하고 게임에서의 친구 삭제, 오픈채팅 탈퇴를 진행 하였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대형 네이버 카페(게임 카페)에 저를 비방하는 저격 글을 게시하였습니다.실명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저의 타 플랫폼 (번개장터, 네이버 밴드) 거래 사진과 카톡 짜깁기하여 비방을 목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저는 사기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저를 비방한 내용은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며 이유없이 손절을 당했다, 제가 판매하는 물품은 더 가격을 붙여서 파는 거라며 몰아갔습니다. 이를 본 제3자가 저를 정확히 알아보고 추궁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으며 게시글 이후 저와 나누었던 쪽지에서도 가해자가 직접 비방하려 했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쪽지 내용을 보면 사적인 서운함과 감정때문에 글을 올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다 끝났는데도 사적 보복을 위해 글을 썼음을 인정한 것이니, 이것이 법적으로 비방 목적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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