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이버카페와 게임에서 저랑 그 사람 관계는 예전에 친했었는데 사이가 틀어지면서 저는 그사람에게 여러번 게시글로 "××야 ×× 따먹으니까 좋냐 날 버리고 걔를 그러냐 여고생이 취향이니?" 이런식으로 말했고 댓글에서도 이런식으로 싸우게됫는데 이사람은 그 댓글에서 자신이 패드립을 한것은 지우고 고소를 한상태입니다 전 증거로는 그사람이 댓글을 지웠다는 기록과 쌍방으로 들어가서 고소취하하려고 옛날에 이사람이 저한테한거같지는 않지만 제 게시글에 패드립과함께 욕한거라서 이것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제 닉네임언급은없디만 제 게시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의 닉네임 언급하고 실명은 알지못해 언급을 하지않았는데 이게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가요? 고소가 이미들어가서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청소년이고 그사람은 3.40대 쯤되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의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상대방과 쌍방 다툼이 있었음을 어느정도 소명하시면 문제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 등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이 요건이 아닙니다. 기재된 발언을 보면, 통매음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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