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회수시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로 돈을 받을 수 있냐가 기준입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
-회수는 1대주만 가능합니다
*대주 : 계정을 처음만든 사람이 1대주 그 뒤로 사용하는 사람마다 대주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시세보상 : 계정이 회수 됐을 때 계정 상태에따라 시세로 보상 하는 것
제가 2대주에게 시세보상 약속을 받고 계정을 구매한 뒤
다음 구매자를 찾아서 시세보상을 걸고 계정을 판매한 상황입니다. (계약서 없이 채팅으로만 진행)
여기서 구매자가 회수되었다고 시세보상을 해달라고 계정 사진을 들고오면
저는 판매만 하였고 회수는 1대주가 한건데 제가 보상 해줘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
추가로 만약 위 질문에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시세보상을 해주었을때 그 비용 그대로
전 판매자에게서(2대주)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는 원금 보상 해주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요?
만약 맞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도 화수가되면 시간만 버리고 손해보는 구조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기재된 "시세보장"은 계정회수시에 보상을 하는 것인바, 해당 약정이 "판매자가 계정회수를 했을 때"라고 제한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제한없이 단순히 "계정회수시"라고 되어 있는바, 1대주가 회수해도 질문자님이 보상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2대주와 체결한 시세보장 약정이 "판매 이후에 계정회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면 2대주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원금만 보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은 "약정한 시세보장약정이 효력이 없다"라는 전제를 해야 하는바, 시세보상약정이 무효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