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회수 보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제가 계정을 구매한 사람이 2대주이고
저는 3대주
제가 판매한 사람이 4대주입니다.
4대주한테서 계정이 회수됐다고 보상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시 시세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기에 시세대로 보상을 해줘야하는 상황인데요.
(시세보상* 계정 재화가치를 시세로 전환하여 보상해주는 것)
제가 시세보상을 해주고 난뒤 2대주가 연락이 되지않으면 ECRM에 접수 후 서에가려는데
제가 시세보상해준 금액 그대로 받아낼 수 있나요?
2대주도 시세보상을 약속하였었고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금만 받아낼 수 있을지 , 제가 4대주한테 보상해준 금액 전부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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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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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는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하여 가는 절차로, 고소를 했다고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찰서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