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3대주가 4대주한테 판매할시 1대주는 3대주가 4대주에게 판매한 후 4대주의 케어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6월달에 1대주(본인)이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그후로 1년6개월시간이 지나는동안 2대주가 3대주한테 계정을 판매한다고해서 계정을 판매할때 필요한 정보들을 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 3대주께서 4대주한테 판매한다고 연락이 왔고 제가 2대주하고 거래를 할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서는 을은 제3자에게 본 건 캐릭터를 양도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계약서는 1년짜리라 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판매를 할때 필요한 정보들을 넘겨주어서 문제가없었는데 3대주가 4대주한테 계정을 판매 할때도 제가 정보를 제공을 해야하나요? 만약 4대주한테 판매를 도와드렸고 4대주에 대한 케어가 더 이상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케어가 필요하지 않을 시 제가 4대주한테 더이상의 정보 제공(케어)를 안해도 된다고 말을 하는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양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으로서는 수차례 양도양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예견한 것으로 협조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매할 당시에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다면 그 이후 거듭하여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매를 위해서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일방적으로 그 의무 이행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