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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주가 4대주에게 계정 판매후 1대주가 연락을 회피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대주에게 추후에 계정을 재판매시 케어가 가능하는 조건 하에 계정을 2대주에게 구매한 3대주인데,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 4대주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4대주에게 판매하기 직전 1대주가 판매까지만 도와줄 것 이며 그 뒤 더는 케어가 힘들다고 하여서 4대주가 앞으로의 이용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3대주인 저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1대주가 판매까지 케어 가능하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있고, 판매까지의 케어라는 것은 다음 구매자와 저의 거래가 문제 없이 잘 성사되는 것 까지라고 생각하는데 1대주는 계약서 상에 3대주까지만 케어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도통 보이지 않는 사실이며, 그 외에 환불이 되어 저에게 계정이 다시 회수 될 시에도 3대인 저에 대한 케어도 앞으로 안한다고 말하였습니다. 3대주와4대주가 거래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서로 케어에 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1대주가 주장하는 내용(3대주까지만 케어할 의무가 있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1대주의 주장은 소송절차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특정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