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관련해서 이럴 때는 합의금을 어떻게하면 될까요?

제가 2대주인데 1대주라고 하고 계정을 판매해 합의를 위해 계정 금액 40만원을 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은 자신이 계정에 추가로 결제한 금액까지 달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계정 회수를 한 적도 없고 구매자 분께서는 6개월 간 계정을 잘 사용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을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계정을 회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망하여 판매한 계정이고 잘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일 대 주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일대주가 판매한 것이라고 믿고 추가로 결제한 금액들을 고려하여 합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나 그와 별개로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