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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호랑이32
엉뚱한호랑이3222.09.06

계정 거래)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

계정 거래를 하고 얼마나 지났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계정을 판매하고 이유는 잘모르겠지만 제가 그 계정을 들어갔었습니다

구매자는 계정을 판매한 저에게 어떻게 된거냐 물었고 저는 그거에 관련하여 사과를 하였습니다.

계정에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았지만

구매자는 저에게 계정 값 + 자기가 이 계정에 쓴 돈을 환불해달라 요청하더라구요

이럴땐 무조건 환불 해주어야만 하나요 ? 만약 환불을 해주어야한다면

계정값과 구매자가 계정에 쓴 돈까지 같이 환불을 해주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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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 당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에 따라 해석하되, 없다면 질문자님이 계정에 접속한 것이 환불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접속하게 된 경위, 접속하여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접속 횟수 등을 검토하여 계정거래에 있어서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환불인바, 구매자가 계정거래 이후에 계정에 사용한 금액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상에는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