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하고싶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판매자인 입장이고 구매자인 사람이 따로 있는데 계정을 판지 일주일도 안 지난채 제가 10만원에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한테 사정을 얘기한뒤 구매자한테 10만원을 다시 돌려줄테니 환불해줄 수 있냐 물으니 그러기 싫다 이미 팔았으니깐 자기거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안 되나여? 전액 다 돌려주고 그 사람은 계정에 쓴 돈이 아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구매자한테 다 책임이 있나여? 문자로 거래했고 전자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정을 거래하여 판매를 하였고, 상대방이 돈을 다 지불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정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계정 거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를 한 이상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구매자 동의없이 임의환불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