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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순결한전나무

아주순결한전나무

  • 민사법률
    5일 전
    Q. 계정거래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하고싶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제가 판매자인 입장이고 구매자인 사람이 따로 있는데 계정을 판지 일주일도 안 지난채 제가 10만원에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한테 사정을 얘기한뒤 구매자한테 10만원을 다시 돌려줄테니 환불해줄 수 있냐 물으니 그러기 싫다 이미 팔았으니깐 자기거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안 되나여? 전액 다 돌려주고 그 사람은 계정에 쓴 돈이 아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구매자한테 다 책임이 있나여? 문자로 거래했고 전자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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