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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신나는주인공
계정을 거래하였고 구매자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드렸습니다. 갑자기 계정이 정지를 먹으면서 해킹이 당하신거 같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시길래 만약 환불을 한다면 얼마에 하실껀지 여쭤보니구매한 가격 + 자기가 돈을 쓴 가격 만큼 환불을 해돌라고 하셔서 그건 절대 안될거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 신고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판매전에 해킹이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고, 질문자님이 해킹에 가담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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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기가 사용한 돈까지는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에 대하여
신고하기는 어렵고 손해배상청구 대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