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디 거래후 환불 진행 민사고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계정의 2대주입니다.
판매할 당시 1대주라고 상대방을 속여 판매하게 된 계정이
1대주가 회수하는바람에 3대주에게 연락이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함께 구매당시 금액이랑 제가생각하는 사이트 수수료 추가적으로 금액충전하신부분까지 모두환불해드렸습니다.
금액입금후 사이트의 수수료가 부족하다며 추가 입금을 달라고하셔서
제가 계정을 판매할때 1대주라 했던 잘못도있지만 계정을 회수할 생각은 없었기에 이미 원금과 추가적인 금액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3대주께서 사기죄로 고소한다는식으로 계속 문자와 추가입금을 요청하는데
입금을 더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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