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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기발한오이냉국

더없이기발한오이냉국

  • 부동산경제
    1일 전
    Q. 현재 집 퇴거일을 정했는데 가계약한 세입자 대출이 오래 걸릴거라 그날 퇴거를 못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전세 묵시적연장해서 3년 거주중이고, 11월27일에 퇴거하겠다고 임대인과 부동산에 얘기하여서 집 보러오고 그러던 중 저는 다음집 계약을 했습니다.그날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근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새 세입자가 LH대출을 받아야하고 그거는 임대인이 직접 계약을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지방에 있고 계약 후 6주가 걸리는 대출이라 11월27일에 입주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사회초년생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난감하고 무서워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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