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집 퇴거일을 정했는데 가계약한 세입자 대출이 오래 걸릴거라 그날 퇴거를 못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세 묵시적연장해서 3년 거주중이고, 11월27일에 퇴거하겠다고 임대인과 부동산에 얘기하여서 집 보러오고 그러던 중 저는 다음집 계약을 했습니다.

그날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새 세입자가 LH대출을 받아야하고 그거는 임대인이 직접 계약을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지방에 있고 계약 후 6주가 걸리는 대출이라 11월27일에 입주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난감하고 무서워서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속 세입자의 대출 사정이나 임대인의 개인사유로 인한 일방적인 퇴거일 연기 통보는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11월 27일 계약 종료일에 맞춰서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이사 지연 비용이나 새 집 계약금 등 모든 피해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말씀 하시고 계속 거부시 내용증명 발송 중비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후 퇴거 통보를 적법하게 마쳤고 집주인 동의하에 다음집까지 계약한 상태이므로 11월 27일 퇴거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기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LH 대출 지연은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간의 사정이므로 집주인이 날짜를 지키지 않아서 본인이 계약한 다음집 계약금 몰수 등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기존 합의된 날짜에 퇴거와 보증금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만약 지연될 경우 다음집 계약금 손실등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고지하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퇴거일을 재협의하시고 보증금 반환일을 명시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 대출 지연으로 퇴거일이 밀리면 임대인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이라도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보증금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11월 27일 퇴거를 한다고 임대인과 합의가 된 상태 와 이미 8월27일이전에 퇴거 요청을 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미 반환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사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고 또한 11월27일 퇴거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만 서로간에 일정조정을 해서 이사갈집에도 사정을 얘기를 해서 일정 조정을 어느 정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황스럽겠지만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퇴거일 단독 연기가 아니라 기존 임대인, 중개사, 새 임대인에게 퇴거일, 보증금 반환일을 서면으로 확정하고 새 집 계약의 입주일 변경 또는 계약 해제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의 LH 대출 때문에 11월 27일에 못나간다고 통보한 상황이라면 귀하의 퇴거 의사와 새 집 계약 손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