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혼부부 특공 당첨 후 계약 포기? 부적격?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 특공 당첨 후 계약 포기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남자친구 명의로 예비신혼부부 특공을 넣었고 당첨되어 서류 제출 전인 상황입니다.(비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된 아파트)분양가가 좀 부담되기도 하고, 아직 결혼에 대해 정확한 것이 아니라서 계약을 못할 것 같습니다.1. 서류 미제출을 하게 되면 당첨 포기가 되어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10년간 청약 제한이 되는걸까요?2. 서류 미제출 대신, 혼인신고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1년만 청약 제한이 되는게 맞을까요?3.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1년 동안 청약 제한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제 명의로도 특공 청약이 불가능한걸까요?4. 남자친구의 청약 통장 기능이 아예 상실되는걸까요??현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풀어가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