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특공 당첨 후 계약 포기? 부적격?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 특공 당첨 후 계약 포기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남자친구 명의로 예비신혼부부 특공을 넣었고 당첨되어 서류 제출 전인 상황입니다.

(비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된 아파트)

분양가가 좀 부담되기도 하고, 아직 결혼에 대해 정확한 것이 아니라서 계약을 못할 것 같습니다.

1. 서류 미제출을 하게 되면 당첨 포기가 되어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10년간 청약 제한이 되는걸까요?

2. 서류 미제출 대신, 혼인신고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1년만 청약 제한이 되는게 맞을까요?

3.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1년 동안 청약 제한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제 명의로도 특공 청약이 불가능한걸까요?

4. 남자친구의 청약 통장 기능이 아예 상실되는걸까요??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풀어가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욛될 수 있고 주택 공급 관련 규정은 주택 유형별로 10년, 7년, 5년 등 재당첨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제한이 여러 개 겹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2. 자격은 충족하지만 서류를 일부러 내지 않거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예비 신혼부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유리한 부적격으로 인정된다고 보장 할 수 없습니다.

    3. 1년 제한이라도 본인 명의 청약이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세대원 적용, 혼인신고 후 배우자 적용, 특별공급 이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남자친구의 청약통장은 당첨으로 사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와 모집공고일 재당첨 문구가 우선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2번은 수도권은 1년 외지역 6개월로 지역별 차이가 있고 남자친구 청약 취소의 경우 세대에 속한 사람도 제한이 적용되고 청약 확정 후 효력은 상실된다 보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