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이전 예비 신혼부부 신혼 특공
"혼인 신고 이전" 예비 신혼 부부
둘 다 "각각" 공공 분양 신혼특공 지원
저 - 예비당첨
예비 남편 - 낙첨
이 경우 중복청약으로 인한 부적격으로 저의 예비당첨 자격 상실 되는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공고에 대해 예비신혼부부로 두사람 모두 지원하면 두사람 모두 자격 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이전이라면 중복청약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적격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구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혼인신고 전에는 각각 독립된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비 신혼부부가 각각 따로 청약해도 중복청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예비 남편은 낙첨,신청자인 저는 예비당첨이라면, 혼인신고 전이라면 아무 문제 없이 당첨 유지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슷한 질문이 이어지는 듯 보이는데, 가장 확실하게는 청약홈을 통해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기로는 특별공급의 경우는 세대당 1명만 청약가능하고, 중복청약시에는 부적격으로써 둘다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예비당첨은 실질적인 당첨은 아니기에 동호수에 대한 배정을 받지 않으면 재당첨제한등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특공에 신청할 수 있지만 부부 모두가 각각 신혼특공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통상 특별청약에 대해서는 예비 신혼부부라도 1명만 넣으셔야 합니다.
두 분다 넣어서 당첨될 경우 취소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