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 둘다 신혼부부특공 지원했는데 미달이 나서 당첨이 확실한 상황에서 동일단지 일반공급 청약가능여부
신혼부부 특공으로 부부가 동시에 한 타입에 청약을 신청했는데
해당 타입이 미달이 되어서 두명다 당첨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때 시간상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만 유효하고 나중에 접수한 사람은 자동 무효처리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둘다 당첨이 일단 된것으로 나온후에 이걸 무효처리하나요? 아니면 애초에 나중에 한사람은 특공 당첨으로도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부부동시 청약시 한명 당첨되면 한명은 자동으로 특공신청이 취소가 되는데
그러면 바로 그다음날 있는 일반공급에 다른 타입으로 지원을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공, 일반 둘다해서 부부 4개 가능한데
공고마다 달라서 확답이 어렵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보시면 나와있을 것이니 한 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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