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1순위도 부부 중복 청약이 되나요?
아파트 특공 신혼부부 전형으로 부부 중복청약 가능하여 신청했습니다.
특공 넣어도 1순위 신청이 가능하다던데 1순위 일반공급도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특공 신혼부부 전형으로 부부 중복청약 가능하여 신청했습니다.
특공 넣어도 1순위 신청이 가능하다던데 1순위 일반공급도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한가요?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서로 다른 트랙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공급 내에서 부부가 동시에 중복 청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공급은 세대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넣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일반공급에서도 부부 중복 청약이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둘 다 당첨되더라도 계약 가능한 것은 먼저 접수한 쪽이기 때문에, 청약 시간과 전략이 중요합니다
청약 공고를 볼 때는 당해 주택의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고마다 중복청약 허용 여부, 세대주 요건, 신청 시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같은 단지에 1순위 일반공급 중복청약 불가합니다.
특공과 일반공급 동시 신청 역시 한 명만 가능하며 특정 단지에서 탈락 후 자동 전환만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청약제도 개편으로 부부의 중복청약신청이 허용되어 같은단지에 대해 특공과 1순위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사람이 특공과 일반공급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세대당 1개만 인정되므로 특공에서 먼저 당첨된 사람만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청약신청 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첨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출산 및 결혼장려를 위한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혼인을 하게 될 경우 부부가 같은 청약단지에 총 4번의 중복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부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일반 공급 시 지역에 따라 세대주 요건이 붙을 경우는 세대주만 신청이 되어 3번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1순위 일반 공급은 부부 중목 청약이 불가하며 세대 단위 1건만 인정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 공급은 세대 구성원 중 1명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에서 두명이 1순위 일반 중복 신청하면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같은 단지에 1순위로 중복 청약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시 청약도 같은 단지 내에서는 중복 청약으로 간주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다른 단지나 지역에 각각 청약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