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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시 부부가 특공 1순위 모두 중복 청약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올해 6월 혼인신고한 부부입니다.

청약시

남편: 신혼특공 + 1순위

부인: 생애최초 + 1순위

이렇게 총 4개를 중복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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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6월 혼인신고한 부부입니다.

    청약시

    남편: 신혼특공 + 1순위

    부인: 생애최초 + 1순위

    이렇게 총 4개를 중복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부부가 중복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제일 먼저 당첨된 것이 있다면 다른 신청한 사항은 전부 탈락처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3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부 모두 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합산되고 부부의 중복청약을 허용하게 되었으니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면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만 인정(기존에는 취소)하게 됩니다.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

    세부사항 관련하여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중복 신청 금지였는데 3월25일 개편이 되었습니다.

    제도 개편 후에는 특공을 사용한 적 없는 부부라면 하나의 단지에 총 4번의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부 각각 특공과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방법이죠. 신혼부부의 경우 생애최초 특공과 신혼부부 특공 모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그동안은 특공은 가구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특공에 신청하면 둘 다 부적격 처리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특공도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면서 한 명은 신혼부부 특공, 나머지 한 명은 생애최초 특공을 각각 신청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 부부 중복청약 가능합니다.

    전에는 부부가 각자 넣는 것만으로도 무효처리 되었지만 지금은 부부 모두 당첨 시 먼저 신청한 1건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단지내 동일한 특별공급에 대해서 혼인신고로써 1세대을 구성한 부부가 각각 청약을 하는 경우 중복청약으로써 당첨이 되도라도 부적격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1년간 청약신청등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첨발표일이 다른 단지에 대해서는 부부가 각각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 둘다 당첨이 되는 경우 당첨일이 빠른 특별공급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다른하나는 부적격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