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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청순한노송나무
신혼부부의 경우에 특공은 부부 각자 모두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중복가능)
신생아 특공을 남편 부인 모두 같이 넣을수 있는지요?(
2개 같은종류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혼인으로 인해서 중복 청약이 4번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한 배우자가 특별공급 + 일반 공급 해서 2번,
다른 배우자가 특별공급 + 일반 공급 해서 2번 입니다. 또한 특별공급의 경우 각각 신생아 특공을 중복으로 신청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통상 하나는 신혼부부 특공으로 해서 신청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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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본 결과 2024년 3월 25일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신생아 특별공곱의 경우 부부 중복청약이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둘 다 당첨시에는 선접수분이 우선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같은 단지내 같은 유형에 청약에 대해서도 부부라면 동시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과 신생아 특공은 모두 특별공급 제도이지만,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같은 유형으로 중복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채정식 공인중개사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같이 둘다 신생아 특공 신청은 가능하지만 둘 다 같은 종류로 각각 당첨 되는 구조는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생아특공은 부부가 각각 따로 중복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한 세대 기준으로 1회 신청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