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시 신혼부부 특공 관련 청약질문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 특공은 부부 각자 모두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중복가능)

신생아 특공을 남편 부인 모두 같이 넣을수 있는지요?(

2개 같은종류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혼인으로 인해서 중복 청약이 4번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한 배우자가 특별공급 + 일반 공급 해서 2번,

    다른 배우자가 특별공급 + 일반 공급 해서 2번 입니다. 또한 특별공급의 경우 각각 신생아 특공을 중복으로 신청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통상 하나는 신혼부부 특공으로 해서 신청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본 결과 2024년 3월 25일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신생아 특별공곱의 경우 부부 중복청약이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둘 다 당첨시에는 선접수분이 우선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같은 단지내 같은 유형에 청약에 대해서도 부부라면 동시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신생아 특공은 모두 특별공급 제도이지만,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같은 유형으로 중복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같이 둘다 신생아 특공 신청은 가능하지만 둘 다 같은 종류로 각각 당첨 되는 구조는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생아특공은 부부가 각각 따로 중복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한 세대 기준으로 1회 신청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