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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향고래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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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약 시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공공청약시 신혼부부 특공은 예비 부부이면 가능하고,

민간분양시에는 모집공고 전 혼인신고가 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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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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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이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

    월평균소득기준 공공분양 140%, 민영주택 160%이하 대상, 전용면적 85m2이하,

    청약 통장가입 6개월 경과. 입주자 선점방식 배점제

    공공분양 민간분양 모집공고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도 가능하. 예비신혼부부는 배점이 0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있지않아도 3달안에 결혼한다면 신혼부부 특공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