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분양 청약 신혼부부 특공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려고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할 생각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으나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비 배우자는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자취집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도 세대분리를 해야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한 건지요?
부동산, 청약 이쪽으론 전혀 모르는데 검색해봐도 말들이 달라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