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비신혼부부 부동산 청약시 인정여부

예비신혼부부로 부동산 청약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혼부부 중에 예비가 포함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던데 기준이 있나요?
또한 만약에 예비신혼부부가 안되는 전형에 대해서는 생애최초로 각각 신청해도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혼부부로서 특공을 신청하시려면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현세대가 아님)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민간분양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특공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에서는 예비신혼부부특공이 가능한데 예비신부가 유주택자인 부모님밑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상태가 아니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특공은 부부 중 한사람만 청약이 가능하고 일반공급 1순위를 중복하여 청약 지원 가능합니다. 다른 한사람은 일반공급청약만 따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특공에 당첨되면 특공 당첨만 인정되고 일반공급 당첨은 무효 처리 됩니다.

    아직 결혼전인 경우에는 혼인관계로인한 한세대로 잡히지 않으므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생애최초로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는 예비 특공 청약 가능합니다.

    공고문에 예비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고문을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신혼부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혼인신고 완료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자)

    예비신혼부부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

    당첨 후 일정 기간 내 혼인신고 가능해야 함 (보통 입주 전 또는 계약 전까지 요구)

    혼인 계획 증빙서류 제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모든 청약 유형에서 예비신혼부부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비신혼부부가 가능한 전형

    대표적으로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부 공공분양 / 공공임대)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유형)

    특히 공공주택 계열에서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됩니더

    ,예비신혼부부가 안 되는 경우

    다음은 보통 혼인 완료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부 단지)

    특정 지역/단지별 특별공급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마다 기준 다름)

    예비로 안 되면 각자 생애최초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 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