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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신특 중복청약 예비당첨

안녕하세요.

금번에 청약을 신청하였는데요, 예비신혼부부(혼인신고 전)로 둘 다 동일한 청약에 동일 평형으로 신혼 특공 청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비당첨, 예비 남편은 낙첨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받은 예비 당첨도 중복 청약으로 부적격 처리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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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한 주택형, 동일한 분양단지에 부부 모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복청약으로 간주됩니다

    설령 한 명만 예비당첨이 되더라도,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점에 사실혼이 아니라면 각각의 청약도 부적격 사유가 될수있고 신혼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혼인을 약속한 예비신혼부부 대상이지만,

    실무상으로는 부부가 될 사람이 두 사람 다 동일 유형에 신청하면 중복으로 간주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부부 또는 예비부부 단위로 1건만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분양사무소(분양 대행사 또는 LH/SH/공공기관)에 사전 문의 또는 해명 자료 제출을 권장합니다

    청약홈(한국부동산원) 또는 담당 지자체/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 설명 후 향후 불이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제도개편에 따라 동일단지내에서 한명이 신혼특공과 일반공급을 중복신청할수 있고, 배우자자는 일반공급에 따로 추가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단, 특별공급(신혼특공)은 한세대에서 1명만 신청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특공신청하면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다만 당첨이 아닌 예비당첨인 만큼 동호수 배정을 받지 않으시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신혼부부와 달리 동일한 청약에 한명만 신혼특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비당첨은 부적격 처리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첨이 된다면 부적격 처리되어 청약 제한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청약 관련 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면 중복이 가능하지만 예정인 신혼부부는 당첨되고 서류를 제출하니 둘 다 무효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랑이 낙첨이고 본인만 예비당첨이라면 중복 청약 부적격 처리 없이 예비당첨 자격이 정상 유지됩니다. 안심하시고 다음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아파트 중복 신청을 하게 되면 둘다 부적격 처리가 되었으나, 지금은 제도가 개선이 되어 둘다 청약을 해서 둘다 합격을 하게 될 경우 먼저 신청한 접수자를 당첨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