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신고 전 각자 생애최초, 신혼부부 청약 신청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경우,
1명은 생애최초 1명은 신혼부부로 각각 청약을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혹시 1명이 당첨됏을때 무효가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 조건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즉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주택(분양권)을 보유를 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체에 대해서 청약이 불가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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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독립된 세대이므로 한명은 미혼 생애최초로, 다른 한명은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되더라도 서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수 없으므로 신혼특공을 신청할 사람은 반드시 두사람이 함께 결합하는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당첨된 경우 아파트 입주전까지만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증빙하면 부적격 처리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기준으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은 동시신청이 가능하고, 중복당첨시 선접수분에 대해서만 유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질문에서처럼 중복청약에 따른 모든 청약 당첨취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둘 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동일 청약 당첨된 경우 우선 신청자 유효, 후순위 신청자 무효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법적으로는 아직 같은 세대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각자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A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B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예비신혼부부 자격 포함 시)
으로 각각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 후 처리 시점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각각 청약을 넣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첨자 발표일, 계약 체결일, 혼인신고 시점 등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 자격, 세대구성, 무주택 여부 등을 심사하므로 당첨 후 서류 검증 과정에서 자격이 맞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한 명이 당첨되면 다른 한 명의 청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혼인신고 전이고 각각 신청 자격이 충족된다면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당첨 여부와 계약 가능 여부는 공고문별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