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신고 전 각자 생애최초, 신혼부부 청약 신청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경우,

1명은 생애최초 1명은 신혼부부로 각각 청약을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혹시 1명이 당첨됏을때 무효가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 조건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즉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주택(분양권)을 보유를 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체에 대해서 청약이 불가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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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독립된 세대이므로 한명은 미혼 생애최초로, 다른 한명은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되더라도 서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수 없으므로 신혼특공을 신청할 사람은 반드시 두사람이 함께 결합하는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당첨된 경우 아파트 입주전까지만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증빙하면 부적격 처리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기준으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은 동시신청이 가능하고, 중복당첨시 선접수분에 대해서만 유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질문에서처럼 중복청약에 따른 모든 청약 당첨취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둘 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동일 청약 당첨된 경우 우선 신청자 유효, 후순위 신청자 무효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법적으로는 아직 같은 세대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각자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A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B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예비신혼부부 자격 포함 시)

    으로 각각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 후 처리 시점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각각 청약을 넣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첨자 발표일, 계약 체결일, 혼인신고 시점 등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 자격, 세대구성, 무주택 여부 등을 심사하므로 당첨 후 서류 검증 과정에서 자격이 맞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한 명이 당첨되면 다른 한 명의 청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혼인신고 전이고 각각 신청 자격이 충족된다면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당첨 여부와 계약 가능 여부는 공고문별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한 사람이 생애최초 그리고 신혼 부부 청약을 진행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