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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현대적인배나무
매우현대적인배나무
  • 증여세세금·세무
    25.01.21
    Q. 부모님에게 2억 4천만원을 빌리는 경우부모님에게 부동산 잔금 처리로 2억 4천만원을 빌릴 예정입니다. 원금에 적정 이자율 4.6프로로 이자까지 해서 매달 부모님께 갚을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증여로는 간주되지 않고 부모님께서 이자 소득세만 내면 되는걸까요?? 만약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된다면 부모님 말고 자식이 먼저 제하고 주면 부모님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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